최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강행적으로 금지되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통상 근로자의 연령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외형상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연장 또는 유지 그리고 재고용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처럼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임금체계로 평가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임금피크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단순한 임금삭감조치이므로, 비록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친 것이라도 무효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금피크제 그 자체가 연령차별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연령차별의 합리적 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