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정당법의 개정이 우리나라 학교의 참정권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는 변화인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정당법은 이제 고등학생인 16세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학생·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당파성을 경계하는 학교 정치교육을 조화롭게 양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에 우리보다 먼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정당을 통한 참정권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의 청소년은 정당마다 있는 청소년·청년 조직을 통해 공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있으며, 어려서부터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예도 많다. 단, 학생의 정당 활동과 학교의 정치교육 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활동 참가를 이유로 학교가 학생의 출결 등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학교와 정당이 상호 간섭 없이 양립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서구 선진 민주국가의 사례를 모범삼아 우리나라의 학교와 정당도 청소년 정치교육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