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으로 발전하는 사업모델로서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지속경영이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노하우(know-how)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맹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특히 사업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경험을 믿고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투여하게 된다. 그런데 소위 “미투(me-too) 브랜드”와 같이 직영점 운영이나 노하우 없는 가맹브랜드를 통한 가맹희망자들의 무분별한 가맹시장 진입은 명성자본의 수요증대효과를 제약하여 이들 개별 가맹점은 채산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열위한 브랜드 경쟁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상 리스크가 대부분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자적인 브랜드나 사업노하우 없이 단순한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소위 “미투(me-too) 브랜드”를 출시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편법적인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는 가맹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이외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까닭에 부실한 가맹본부로부터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사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법안이 입법되기에 이른다. 해외에서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형식의 연성규범을 통해 가맹사업 전개의 요건으로 가맹본부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성공적인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하급심이기는 하나 가맹계약의 본질상 직영점 운영의무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법상 직영점 의무화제도 도입과 운영에 비교법상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직영점 의무화를 통한 가맹본부의 자격조건 제한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진입규제로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은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대다수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브랜드의 사업능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검증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의 기본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