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8월부터 시행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청년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 역시 ‘88만원 세대’, ‘n포 세대’와 같이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영역에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청년 집단의 성별 차이가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일자리 분야 중 취업 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젠더 분석을 수행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누락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본계획」은 청년의 연령 범주와 청년정책의 방향을 남성중심적 기준에서 설정하고, 정책의 영역에서도 성인지적 문제의식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차이와 성별 격차, 성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성별 생애과정의 차이에 따른 누적된 효과를 예방하기 어려우며, 청년여성의 취업 지속성과 삶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청년기본법」과 「기본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