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시행 이후 ‘치안’은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였다. 그러나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치안’은 경찰청장의 소관사무로 바뀌었고, 경찰사무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은 사전에 반드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은 일반법이고 「경찰법」은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법」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법」에 따라 필요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중요 안건을 부의하거나,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하는 권한만 인정되어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2일 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경찰국을 신설하였고,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규칙)」도 제정·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그동안 경찰공무원, 정치인, 관련 단체 및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설된 직제인 경찰국자체는 ‘위헌성’이 없다. 그런데 경찰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은 ‘보조기관(Line)이 아니라 ‘보좌기관(Staff)’이다. 따라서 그 직제의 명칭은 ‘보좌기관(Staff)’을 의미하는 ‘치안정책관’이나 ‘치안기획관’으로 변경하고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휘규칙」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중요업무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휘규칙」 제2조 제1항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새롭게 부여한 ‘사전 승인 권한’은 「경찰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빠른 시일 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앞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경찰청(본청) 소속 ‘중앙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정의 총경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절차’를 각 경찰기관 소속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