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 판결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비롯한 병역 이행의 보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군가산점제가 폐지되자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병역 예외자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군복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성별 대결 양상을 보이며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군복무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는 병역의무를 시민자격의 기본 토대이자 최선의 국가기여로 의미화한 담론 및 제도적 실천의 역사가 존재한다. 병역에 기초한 남성 시민자격의 확립과 병역동원-보상체제는 냉전시기 확대된 병역 개념을 바탕으로 징병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탈냉전 민주화 이후 현역/병역을 중심에 둔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위계가 가시화되면서 병력동원-보상체제에 동요와 저항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차이와 차별, 평등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젠더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잠정적으로 병력동원-보상체제의 균열을 봉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