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랙 컨테이너화물이 해상운송과정에서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포장불량인지 또는 적부불량인지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 계약운송인, 실제운송인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의 당사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타당한지 규명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 랙 컨테이너화물의 포장은 갑판안에 또는 갑판위에 배치되는 것과 관계없이 해상운송에 견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둘째, 해상운송인은 운송화물을 적절하고도 주의깊게 선적, 처리,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륙할 의무가 있는데 플랫 랙 컨테이너화물을 갑판위에 배치하는 것은 해상운송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적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셋째, 플랫 랙 컨테이너화물이 갑판위에 배치되어 해상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은 적부불량이 아니라 포장불량으로 보아 계약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 플랫 랙 컨테이너화물이 갑판위에 배치되어 해상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은 포장불량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