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우리의 사회구조, 특히 가족의 모습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 후의 핵가족화, 즉 전통적 대가족 형태의 붕괴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다. 현재는 핵가족의 형태조차 변화를 거듭하여 1인 가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유들로 기존의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이른바 ‘패치워크 가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험관시술 등의 생물학적 기술의 확보로서 가능하게 된, 이혼이나 사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편부, 편모 하의 자(子)가 존재하는 가족, 나아가 이들의 새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등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곧 가까운 미래에 기존의 민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것들만으로는 가족과 그 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을 현행법을 통해 규정된 기존의 개념에 끼워 맞추어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시기에 와있으며 결국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결단을 조금씩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단들은 상속법분야에 한정하면 새로운 입법의 시도가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입법들을 시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입법의 시도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대한 기존의 법학적 이해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본문에서는 우리 상속법의 상속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념적 근거가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본문에서는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이념적 근거가 반영되어 우리의 상속법이 제정되었던 것인지와, 그리고 개정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우리 상속법의 근간을 이뤄온 상속의 이념적 근거에 변화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발견해 정리하면서 제정부터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켜져 온, 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의 근간이 되어왔던 상속의 이념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근거의 확인을 통해 앞으로의 상속법 개정 등에 있어서 방향을 예측해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