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생리검사는 과학적 수사기법 중 하나로 다양한 사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검사기기와 분석기법은 크게 발전하였고, 다수의 과학적 연구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으므로, 그 검사결과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내지 ‘피해자 다움은 없다’는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여함에 있어 기존의 논리와 경험칙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유독 심리생리검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증거로서의 자격도 부여하지 않고 증명력을 검토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그러한 불신과 편견에 기하여 과학적 증거를 가볍게 배척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오히려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검사방법과 검사절차, 우수한 검사장비, 정확성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심리생리검사의 증거적 가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생리검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실인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