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절대공동체’를 존재론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코뮌 항쟁론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무장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이 글은 첫째, 5⋅18항쟁공동체가 도구적 이성의 중단과 반성적 이성의 작동에 기반하여 새로운 주체들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항쟁의 주체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질서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질서를 마음대로 변형하고 전유한다는 점에서 ‘임의성의 공동체’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구성원들은 국민국가의 동일성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야생의 인간’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렇지만 국민국가 내에서 총을 든다는 것은 일종의 만회 불가능한 월경이라는 점에서 둘째, 이 글은 이들이 국가=신을 망각한 존재로서 기존의 국가법을 넘어 새로운 윤리를 도입한 존재들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렇기에 총을 들었다는 것은 단지 무장투쟁으로 항쟁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항쟁공동체가 상호 승인을 통해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윤리적 공동체였다는 함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5⋅18항쟁공동체가 국민국가가 인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끝까지 총을 놓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것을 통한 가능한 것의 한계를 제시하려는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