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儒學을 ‘正學’이라고 하고, 이외의 학문을 ‘邪學’이라고 했다. 정조 8년에 李承薰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많은 양의 西學 서적과 물품을 들여왔다. 그리고 정조 15년 ‘尹持忠·權尙然 사건’이 일어나자, 국가에서는 ‘邪學’을 경계하며 禁令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이가환·정약용·이승훈 등은 마음을 바꾸었다고 한다[革心].
그런데 정조 19년 주문모 신부가 국내에 들어와 선교를 했다. 포도청에서 검거에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乙卯失捕事件’). 이 사건으로 남인 채제공 계열의 이가환 등은 攻西派에게 信西派라는 정치적 논척을 당했다.
正祖 사후, 1801년(순조 1) ‘辛酉獄事’ 중 이가환 등의 추국은 사헌부의 臺啓로 인해 시작되었다. ‘邪學’ 관련 추국은 妖書와 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에 대해서 자백[=遲晩]을 받고, 판결문[=結案]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다[=正法].
1801년(순조 1) ‘신유옥사’ 중 이가환 등의 추국 시작은 ‘邪學’과 관련해서 남인 내 채제공 계열과 신서파 세력, 신진세력에 대한 심문으로부터 외척 洪樂任과의 연합 여부에 대한 심문으로 변화했고, 주문모 신부 자수로 宗親 세력과 노·소론, 소북인 내 ‘時派’ 세력에 대한 추국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