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완적 상관성이 어긋나는 한국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려면 첫째, ‘법과 원칙’의 고수가 법치의 본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지, 둘째, 법과 원칙의 법률주의(legalism)적 적용이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시민사회의 정치문화를 식민화하지 않는지 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의 표현이 권위주의의 도구적 법치를 꾸미는 수사(修辭)인지 민주주의의 구현 의지인지 판단하기 위해 발화자가 이 말을 하며 어떤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의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는 어떠했는지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정책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고 강제하는 도구적, 형식적, 권위주의적 법치의 성격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