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의 해태에 따른 인명사고의 발생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의 경합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다수의 관계자 가운데 당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지는 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그 전제로서 당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 까닭에 그 관계자의 과실책임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과실의 부작위범에서는 주의의무와 작위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한편, 그 위반으로 인한 위험의 창출 내지는 증대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관리·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종래의 판례를 들여다보면, 과실범의 성립에 관해 그 결과의 발생이 부작위에 귀속할 때 작위의무나 보증인적 지위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에서도 고의의 부작위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당해 부작위가 정범의 표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은 과실범의 성립에 관해 수인(數人)의 부작위가 경합한 때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경우에 각각의 주의의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그 정범성의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