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한정된 종전의 가상세계는 기술의 발달로 누구든지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상세계의 목적이 게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상품을 즉 가상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의 가상 세계와는 달리 현재 가상세계에는 현실의 세계와 불가분적으로 나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는 가지지 못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구찌’, ‘나이키’는 ‘가상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등 가상 상품에 대한 등록출원이 증가하였다. ‘가상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상표의 사용이 출처표시에 행위인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상상품’이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이 유사한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상표적 사용의 전제요건인 ‘가상상품’이 상품에 해당되더라도,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뿐만 아니라 가상상품 관련 지침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및 가상상품 관련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