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고 그 내용·방법 등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기업 측의 대응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컨대, 기업들이 선제적·자발적으로 경영과제 개선 등에 임함으로써 주주행동주의로부터의 회피를 도모한다든지, 주주행동주의에 조건 반사적으로 반발하기보다 그 내용을 기업가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증한 다음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이 점차 눈에 띄고 있다. 한편, 일본판 이리떼 전략 등 문제가 있는 주주행동주의까지 증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매수방어책에 관계된 동향에도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을 기점으로 매수방어책을 도입한 기업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매수방어책을 신규 도입한 기업 수와 매수방어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한 기업 비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종전의 사전경고형 매수방어책을 도입·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긴 시점에 매수방어책을 도입·발동하는 이른바 유사도입형 매수방어책이 등장·증가하고 주주의 지지와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수방어책의 법적 유효성이 좀 더 선명해진 한편, 이사회에 의한 대항조치 발동, MoM 요건의 운용, 대항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에 관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주주행동주의와 그 대응에 관계된 동향은 주주행동주의 급증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주행동주의가 급증하는 배경과 더불어 그 내용·방법 등을 분석하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는 주주행동주의로부터 기업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것이 기업가치 향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활용되도록 그 운용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이른바 매수방어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주주행동주의가 급증한 현실(기업가치 향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과 무관한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존재)과 기업의 위협이 진화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매수방어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문제가 있는 주주행동주의로부터 기업가치 향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강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그 운용에 관계된 구체적 쟁점을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