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사 해임권은 대리비용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사에 대한 견제 수단인데, 최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임이사의 해임 가능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이사의 해임 결의 요건보다 완화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써 가능하고,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임이사의 주주총회에 의한 해임을 허용할 경우 이사직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경우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의 요건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기만료시 이사의 결원이 있었던 경우 위 이사는 상법상 이사와 동일하여 해임할 수 없으나, 결원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법상 퇴임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상법상 퇴임이사의 법리만을 설시하는 데 그치고,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두 규정의 특수성을 각기 살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원을 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상 퇴임이사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상법 이외 법률에 의한 퇴임이사와 상법상 퇴임이사 간 관계가 좀더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