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帝國은 영역을 ‘故地’와 ‘新地’로 구분 통치했다. 본고는 그 중에서 새로이 공표된 『嶽麓秦簡』(柒) 法令簡을 중심으로 故徼와 新地의 정의와 그 지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명했다. 우선 法令은 關東의 구 점령지에 해당하는泰原郡·東郡·參川郡·穎川郡·南陽郡·河內郡·南郡·上黨郡과 淸河郡·河間郡·恒山郡의 罰戍者들이 새로운 점령지인 東海郡·四川郡·江胡郡·九江郡·衡山郡, 즉 ‘荊新地’로 파견된 상황을 반영한다. 옛 趙地에 해당하는 淸河郡·河間郡·恒山郡까지 구 점령지에 포함되었던 상황에 따라 대략 이때의 점령지를 기준으로 고지와 신지가 구분되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당시 신지는 고요의 외부에 있었음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法令에서 언급된 ‘河間故徼’ 및 ‘獷平縣’ 등의 지리 정보를 통해 故徼와 新地의 관계, 내지 그 구획 원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추적했다. 秦始皇 26년(B.C.221) 이후의 법령부터는 趙에 해당하는 淸河·河間·恒山郡이 新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하간고요’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6년의 기한을 두고 신지의 경계 강도가 해제되었던 것에서 보듯이, 점령 기한이 오래된 순차에 따라 신지에서 고지로 전환되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