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간적 행정작용에 대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을 이유로 처분성을 확대하여 오던 중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명명(命名)하고 있다. 이렇게 처분성이 인정되는 중간적 행정작용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중간적 처분으로서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최근에 처분성을 인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도 ’다단계 행정행위‘ 또는 ’특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정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한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중간적 행정작용에 대하여 처분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실체법적 처분 또는 쟁송법적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행정소송법과 행정절차법에서 동일한 처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분에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쟁송법적 처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중간적 행정작용의 처분성 인정에 있어서는 ’확인적 행정행위‘라는 실체법적 처분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중간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최종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흡수론에 의거 전자가 후자에 흡수되는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중간적 처분과 최종적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별도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흡수론을 인정할 실질적 타당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는 후자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있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기속력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중간적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 처분에 중간적 처분의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문제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중간적 처분에 대한 행정법관계의 조기확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간적 처분의 법적 성질과 내용, 그 효력 범위에 따라 하자의 승계의 인정범위 및 인정사유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경우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 및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판례상 하자의 승계 인정 사유인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