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법례를 보면 다양한 차등최저임금제가 확인되나, 우리나라는 단일최저임금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범위와 한계, 차등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노동법상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의 생활 수준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전체 경제상황 개선, 고용률 증가,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까지 폭넓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은 제한적・예외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지역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최저임금의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한시적으로 운용한 이후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 단일최저임금제도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통계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간의 입법·정책적 영향요인에 관한 자세한 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