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건강불평등에 주목하여 이주가 어떻게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요인 되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州)와 LA시의 도시 거주권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사업 사례를 통해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미국사례는 이주민의 층화된 법적지위가 건강의 구조적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며 건강불평등의 원인이 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연방정부의 공공부조규정과 통제적 이민정책은 미국 내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지역적 접근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도시의 성원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갖는 데에 있어 국가에 의해 부여된 법적(de jure) 시민권이 아닌 거주지주의(jus domicile)에 근거하는 성역 도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특히 지역차원의 ‘방화벽정책’은 이주민의 빈곤감소와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칼(Medi-Cal)과 LA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헬스엘에이(MHL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실제적인 운영과 한계점 및 시사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