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도시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토지를 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도시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로부터 도시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도시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법률 상으로는 구 물권법(2007년 제정)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라 명명하였고 민법전(2020년 제정)에서는 구 물권법의 건설용지사용권을 일부 수정하여 제3편 용익물권으로 편제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6년 저장성 원저우에서 특정지역 일부 주택의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도래하였고 자동연장의 절차와 비용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2016년을 기점으로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었고 민법전에서는 자동연장 시의 비용부과 원칙과 감면제도를 규정하면서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비용계산, 감면의 법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다양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법률과 행정법규로 이를 규정하지 못하여 법률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중국의 건설용지사용권 법제화 과정, 기본적 구조를 논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한해 검토한 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자동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의를 심도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자동연장이 쟁점이 된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과도기적 기간에서 어떠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