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 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화문서’로구분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이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식회사법의 전자문서와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 있는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부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법에 ‘서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법에 ‘서면’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열람가능성ㆍ재현가능성ㆍ보존성이 있고, 주식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면으로 봐야 될 것이다.
주식회사법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행위를 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려되는 점들이 해소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식회사법에서 선용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