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의 발발로 인해 국제해상운송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해상운송 운임이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한편 미국으로 수입되는화물은 미국 서안을 중심으로 도착항과 터미널의 혼잡이 심각하여 미증유의 컨테이너지체료가 발생하였다. 해상운송인들은 도착항과 터미널의 혼잡은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컨테이너 지체료를 화주들에게 청구하였다. 특히 해상운송과연결된 내륙운송 중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운송인이 트럭이나 샤시 등과 같은운송 장비를 제 때에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컨테이너 지체료를 화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다.
현행 미국법이나 국내법은 컨테이너 지체료의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미국은 최근 컨테이너 지체료 문제를 OSRA2022를 개정하여 컨테이너 유동성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측면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 화물의 개품운송은 현재 24, 000TEU급 선박이 운항할 정도로 우리나라를포함한 국제해운시장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컨테이너 지체료를둘러 싼 분쟁은 국내에서도 발행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컨테이너 지체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 지체료의 청구 사유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에관해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여 화주와 운송인 간의 분쟁 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