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법상 기간 계산은 개별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유추적용하여왔으나,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민법과는 다른 공법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민법에 따라 기간의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의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았던 기존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私法)인 민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행정법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법상 기간 계산 원칙과 별개로 ‘집행정지(효력정지)’라는 소송법상 제도가 개입되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경우 그 효력의 종기를 본안 판결선고 후 일정 기간 이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당시에는 본안 판결의 선고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종기가 공휴일등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처분은 집행정지 이전과 이후로 분할되어 각각의 기간 계산과 합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집행정지의 종기에도 기간의 계산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소송법이 재준용하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즉,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에 효력이 만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제재적 처분’의 계산에서는 다시 민법과 다른 행정기본법의 계산 방식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처분 중에서 이미 진행된 일부의 기간과 집행정지 종기 이후 부활하는 나머지 처분 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정지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항고를 통한 번복이나 각 심급별 진행 등의 사유로, 원처분이 부활과 정지를 반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전후로 나뉘는 다수의 ‘분할된 원처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할 것인지 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이다.
결론적으로는,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처분이 부활하나, 분할된 처분의 계산 시에는 부활 시기의 특성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며, 그 기간 간의 합산 방식은 원처분이 주・월・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일할(날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에서 기간에 대한 계산 방식을 민사소송법을 통한 재준용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