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등록되는 일반최상위도메인과 외국에 주소지를 둔 인(人)에게도 등록이 허용된 다른 나라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도메인등록의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인터넷주소 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지를 둔 인에 대해서만 국가도메인의 등록을 허용하는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여 지난 10여 년간 도메인 등록 수와 그 연관 산업의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대 초반 ICANN이 일반최상위도메인 확대 과정에서 채택한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하고, 한국이 이 제도의 큰 틀을 차용하되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한국의 현행 법제를 고려하여 적절히 변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에 주소지를 둔 인의 국가도메인 신청을 허용하고,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오남용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익위반과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는 도메인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조정의 근거,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인터넷주소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