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보장과 대안 양육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양 문제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입양에 따른 가족 관계의 영구성 보장은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입양이 가용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런 맥락에서 파 양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입양의 영구성 원칙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파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지식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비교법 방법을 이용해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의 입양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각 국가의 입양법 및 제도에서 파양의 요건, 파양의 절차, 파양의 효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 프랑스는 파양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파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도 아동의 특정 행위를 파양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입양의 유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는 매우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선 우리나라 입양 관련 법에서 아동 파양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제도 운용을 위 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 파양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사와 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부모가 제기하거나, 아동 의 행위나 특성을 이유로 하는 파양제도의 폐지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 후 아동 재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