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입체상표가 본래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는다고 볼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장등록을 받고 오랜기간 등록의장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장의 형상에 대하여 무조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때문에 입체적 형상 자체가 상표등록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형상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며, 이것은 상표가 물건 자체의 형상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여기서 특히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기능 또는 미감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상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의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상표 중 출원상표 이외의 표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원상표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표심사편람에서는 특히 문자와 결합된 입체상표의 전체적인 식별력 판단에는 평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입체상표에 문자 또는 도형 전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입체적 형상에 문자나 도형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출원상표가 실선과 파선의 구분을 이용한 것인 경우에는 동일성 판단에서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파선) 은 고려하지 않고 출원상표의 표장부분(실선)과 사용상표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상표심사편람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을 다소 넓게 인정해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래적인 식별력의 판단에서는 상품별 입체적 형상의 자유도 내지 대체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의 동향에 따르면, 문자상표와 결합된 입체상표는 코카콜라병 사건 이후 식별력의 인정이 용이해지고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들의 판단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들의 판단법리도 주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