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쟁 이후 서울시의 전후 복구에 대한 논의 과정을 밝히고 전후복구계획안의 도시계획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서울시는 두 차례의 수복 과정에서 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준비론’으로 일관하다가 ‘서울도시계획개요안’에서 전재 복구와 구획정리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결정한 후 〈내무부고시 제23호〉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제1,2중앙토지구획정리지구를 지정해 구획정리방식으로 전재지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전후복구와 도시계획을 명분으로 일제시기 국책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조선인의 소유권 및 토지에 관한 제반 권리를 박탈하는데 이용된 토지수용령의 단행을 밝힘으로써 강권을 통한 도시계획 추진을 예견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구호물자 등의 물자 지원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300만 명을 예상한 도시계획 구상은 피난민들에게 사실상 복귀를 기대케 하는 위안밖에 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재 복구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투입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한시적인 복귀와 바라크 등의 임시 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 환도가 본격화되자 “생활 능력이 없는” 시민들의 복귀를 제지했고 ‘불법’ 주택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려 구획정리사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가건축 양성화 정책과 처벌을 놓고 혼란을 야기하면서도 복귀 시민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는 강제 철거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일방적인 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귀속처리재산법〉과의 충돌을 야기했으며, 환지 보상 문제 등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