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융합이라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문제되는 영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창설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독립행정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립행정기관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두된 현상의 한 측면으로서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인 모습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담당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집행에 있어 기대되는 중립성의 이유로 인해 기존 행정 조직의 위계와 구별되는 자율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데, 기존 행정 체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그 독립성의 확보와 함께 원활한 기능상의 조화를 구현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