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은 위험방지는 물론이고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보안당국의 안전확보 수단으로 대단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보안당국이 그 잠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위험유발에 대한 책임이나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착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체인식 비디오감시를 범죄의 수사와 제지 및 내부안전의 보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즉, 안면인식은 법률상으로 그 투입의 이유와 목적 및 한계를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해당 법률은 중대범죄의 방지 및 수사, 그리고 다른 월등히 고차원적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특히 주요한 공익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
생체인식에 의한 감시와 분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 지역에 걸쳐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를 때 데이터의 저장기간은 짧아야 하며 단기간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문이나 홍채등의 생체인식시스템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오류률을 보이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오류예방을 위한 메커니즘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얼굴인식 시스템의 데이터 유출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함께 법관의 허가와 같은 절차적 권리보호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면인식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야 하는바,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규율을 찾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일반적인 영상정보촬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률유보 및 명확성명령의 관점에서 기본권침해성이 강한 안면인식조치의 수권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형태의 비디오 감시만을 규율하고 있고, 녹화물의 “자동적 평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면인식조치 대상의 광범위성과 침해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수권규정은 미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본권보호에 부합하는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