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집합하고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을 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5항).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모두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는 당초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로 ‘공모집합투자기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적 개념과 그 본질은 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집합투자기구의 자금흐름을 보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실무계의 요청과 정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감독방향에 따라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관한 규정을 2021년 5월까지 수차례 개정하었다. 그 결과 실무계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행위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와 해석론을 제시하여 실무계에서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여 적용을 함은 물론 향후 학계의 후속적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