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관련 규제는 기존에 연성규범으로 존재하던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에서 각 국가의 법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이슈에 따른 수출통제와 더불어, 공급망 실사 및 이에 관한 공시에 대한 규제가 EU發로 역외적용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검토 및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규제를 개관하였으며, 관련하여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및 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입법, 행정, 기업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역할을 조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