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공정화를 위한 일련의 규범 가운데 하나로서 지난 2011년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고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른 거래공정화법과 달리 행위자의 거래상 지위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면적과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상대방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동법의 핵심 요건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와 어떤 관계 및 차이를 갖고 있는지가 이론과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거래공정화 관련 다른 규범과 비교분석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위의 차이가 모호하거나 미세한 경우에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거래 사안인지 민·상사적 성격의 분쟁인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오히려 거래질서를 왜곡하거나 당사자간의 불균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