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기업집단’의 범위확정과 관련하여 현재 규제당국의 실무가 최초 입법 이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과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집단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조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친족, 계열회사 임원, 비영리법인 임원을 동일인의 영향 하에 있는 ‘동일인관련자’로 정하고 있으나,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과 엄연히 별개 법적 주체이며 반드시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자라거나,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근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동일인관련자의 지배를 동일인의 지배로 간주하는 제도의 약점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기업집단의 요건으로서 ‘지배력’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다. 규제 실무는 동일인 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직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고 동일인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를 인정한다. 그러나 법령 문언 및 구조상 동일인이 그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회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
셋째, 기업집단의 요건으로서 ‘지분율’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즉, 회사 지분의 보유를 사업내용 지배의 징표로 설정한 것인데, 실무상 동일인 이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다출자자의 경우 계열회사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문언 및 구조상 동일인이 한 주도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 4746 판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편입업무를 처리해 오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동일인의 지배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령에도 부합하고,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