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소위 ‘1986년 체제’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법제화된 규제체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제내용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기존규제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공정거래법령제ㆍ개정의 양상에 관한 정리를 통해 제도를 개관하고, 공시의 일반적 이해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 상이한 속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 공시제도의 도입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무엇보다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그 기능적 속성상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가능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경쟁당국과 기업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감시 규제 대상으로 포섭, 즉 규제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관점에서 동 지정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도출이라는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의 개선마다 ‘공시정보의 효용성 제고’와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 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쟁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대상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정 자체로 잠정적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기업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기업정보 제공 자체에서 오는 부담과 공시 위반 등에 따른 경쟁당국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의 지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