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다종다양한 작위채무·부작위채무를 명한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영미법상의 ‘Contempt of Court’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이에 본고는, 영미법계의 법원모욕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역사적 전개과정 및 개념범위의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모욕이란 역사적으로, 영국의 형평법원에서 내려진 일체의 판결(즉 decree에 담긴 injunction 전부)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즉 비금전배상판결 전체의 강제이행을 위한 법원의 권한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이것이 19~20세기의 영미의 커먼로 및 형평법 통합과정에서, 영역구분 없는 법원의 권한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영미법계가 대륙법계와 달리 법원에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대인적(in personam)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본질 및 법관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한다.
결국 한국 사회가 ① 판사를, 기존의 법률조항을 사건에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至高)한 권력의 현신(現身)으로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② 법원모욕 제도가 없다는 것을 재판제도가 없다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하여, 법원모욕이 없는 현재 상태가 무정부상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또한 ③ 판사가 소송물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영미식의 법원모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법원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간접강제의 여러 제약을 해소한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법제를 참고하여, 간접강제를 넓게 활용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as a way to secure judgment enforcement, there are attempts to introduce 'contempt of court' from common law countries into Korea.
Historically, contempt of court is a term that collectively refers to the power of the courts to enforce all of the injunctions in English equity courts. Unlike the civil law countries, the reason why common law countries gives the courts such strong authority derives from the difference in social perception of status of judges and the nature of the courts.
Therefore, unless Korean society recognizes ① that a judge is a person who creates laws, not a person who applies existing legal provisions to cases, ② that lack of contempt is synonymous with the absence of a judicial system, and ③ that a judge has jurisdiction in personam rather than simple jurisdiction of a case in rem, Korea would not be able to introduce the contempt of court. Korea would be better if it utilizes ‘indirect enforcement’ of §261 Civil Enforcement Act, in order to secure judgment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