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신축건물의 사실상취득가격의 확정에 있어서 간접비용 산정은 어느 지출이 취득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법령의 확정 과정인데 그 판단과 해석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축건물에 관한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간접비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판단을 위해서 비용의 성격과 그와 연관된 법령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과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포섭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간접비용 산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가린 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검토표의 작성을 진행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의 의미와 요건을 살핀 다음, 법령상 열거된 간접비용의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였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차입금의 현금흐름이나 시행사운영비의 지출은 사실상 추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저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법령상 간접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취득 과정에서 지출 가능한 여러 비용의 간접비용 포함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는 점,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