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우리나라 석유산업 특성, 에너지정책 및 최근 석유정제산업의 영업현황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석유산업의 특성, 해외 초과이윤세 입법동향 및 석유정제산업의 세부담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초과이윤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정제 기업의 경우 매입하는 원유가격과 정제 후 석유제품 판매가의 차이로 인해 손실과 이익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손익구조이기 때문에, 석유정제기업을 초과이윤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둘째, 국내 석유산업이 원유나 석유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유산업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정제능력이 국제경쟁력의 우위에 있다. 그런데 초과이윤세로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게 되면 수출 중심의 정유사에 초과이윤세를 징수하는 것은 투자재원의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정제능력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정유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이익에 과세한다면 국가에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과이윤세의 과세 목적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초과이윤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본다면, 이는 폐지된 부당이득세와 유사한 성격이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현재 법안 발의 중인 석유정제산업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