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속세에 대한 제ㆍ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인적공제와 세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주요 국가의 상속세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분석과 소비자물가지수 및 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첫째,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해 상속인의 세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재가치로 평균화한 결과 8억 4,05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괄공제 한도를 8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넷째, 그 밖의 인적공제 제도를 간소화하고 기초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과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인적공제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적정 금액을 제시한 점에서 납세자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실무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리적인 상속세제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