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EBP)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다. 근거-기반 심리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규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심리서비스 관련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의 수가 3천개 이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들이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심리서비스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에 명시된 심리서비스 유형, 제공 대상 및 요구되는취득 요건 등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 자격의 취득 요건을 해외 심리서비스 자격요건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심리치료/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서비스 영역을 직무영역에 포함하였으며, 상당수가정신질환자 및 아동 등 취약군을 서비스대상자로 명시하였다. 또한 국내 대다수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교육 및 수련시간 등 자격요건이 해외의 법령으로 규정된 심리전문가에 비해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 수준의 심리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자격과 그렇지 못한 자격을 구별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