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의 체계와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군사법원법은 1962년 제정된 군법회의법을 모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며, 아직까지 실질적 의미의 변화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의 개정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 1962. 1. 20. 자로 제정된 군법회의법부터 기산하면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군사법원법과는 달리 실체법으로서의 군형법은 동일한 시기에 제정되었음에도 개정의 빈도나 내용적 측면을 놓고 볼 때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거쳐 왔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절차법과 실체법이라는 속성에서 발현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군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한 위헌시비를 비롯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군사법원법과는 달리 군형법은 실제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군 사법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체법인 군형법의 변화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모색은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군사법원법의 개정내용과 연계하여군형법의 문제점 또는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공감할 수 없는 논거를 기반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으며, 이제 과감한 군형사법 체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실체법인 군형법의 한시법화와 그에 따른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