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 이전 검찰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지나친 권한의 집중으로 비판 되어왔고, 때때로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의 위험성이 규제될 수 있을 때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절차 안에서 실체적 진실발견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한 협력 관계로 재조정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는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게 한다. 그렇기에 개정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권, 사건기록등본요구권, 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제도를 통해 올바른 형사사법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절차적 조건을 촘촘히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절차의 변화는 검찰과 경찰이 신분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적인 역할분담의 관계’이며,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동반적인 동료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제도는 동반적인 동료관계를 전제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