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정성(adequacy)의 개념을 중심으로 균등한 교육기회의 의미를 재탐색해보고,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교육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법적 원리로, 미국에서는 여러 판례가 축적되면서 관련 논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의 격차 해소에서 교육의 과정 및 결과에서의 격차 해소로 발전하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고 헌법소원 판례가 축적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에 대한 논의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가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개념과 정책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개념의 탐색을 통해 적정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학습자별로 도달해야 하는 교육목표를 성취하고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데 개인의 생득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측면에서 충분한 처우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관련해서 중핵적인 교육제도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적정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활용되는 단위비용 및 측정단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