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의 발사는 추진기관의 회수, 낙하물의 예정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우주발사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할권 문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집중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이 중간수역이나 일본 측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낙하할 경우, EEZ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관련 입장을 포함하여 해양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EEZ의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중간수역을 두 곳에 두었다. 동중국해 중간수역은 양국이 1978년에 합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된다. 한일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의 회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주법과 해양법에 걸쳐 제기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주물체의 낙하해역에 대한 해양법 문제와 우주발사체의 등록, 관리, 규제에 대한 우주법과 국내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해양과 우주는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교차하여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