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저작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도 보호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하지만, 일반 저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도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과제이고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본가의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도입을 영상저작물에 특화된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상청구권 제도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쟁점, 의무자에 대한 쟁점, 그리고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함께 시청각실연자도 보상청구권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둘째, 저작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례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저작자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저작자의 결정은 기존의 해석론에 맡겨야 한다.
셋째, 보상청구권의 상대방, 즉 보상의무자는 최종이용자가 아니라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양수받아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영상제작자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 저작자 등과의 계약 상대방만이 아니라 재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상청구권의 잔여권(residual right)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대항력 인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저작자 및 실연자가 연출료, 출연료 등으로 받는 대가와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의 이른바 ‘최초이용’에 대하여는 이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최초이용의 범위는 보상금 요율 등의 결정과 함께 일차적으로 지정단체와 영상제작자등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2차적으로 조정에 의한 결정을 시도해 보고 그것도 잘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소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의 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섯째,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권리자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의하여 하도록 하는 의무적 집중관리 제도를 취하여 창구단일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상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권리자들의 권리보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