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항 이후부터 1910년 합방 전까지 일본정부의 조선 연해 어업 조사를 살펴본 것이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의해 일본어민들이 조선 연해에 와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일본정부는 일본어민의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 연해의 어업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1892년에 수산전문가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淸)를 조선 연해에 파견하여 어업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세키자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통어사정』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일본어민들에게 알렸다.
일본정부는 1897년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고 일본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조선, 연해주(沿海州), 대만 연해로의 출어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후 일본어민의 조선 연해 진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조선 연해의 어업을 조사하고 책으로 편찬하여 일본어민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
1905년 이후 일본정부는 일본어민의 조선 통어로는 어업 이익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여 일본어민의 조선 이주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 연해의 조사서들은 일본어민들의 조선 이주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감부 농상공부에서는 그 동안의 조선 연해 조사를 종합 정리하여 1907년부터 5년에 걸쳐 『한국수산지』 를 편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감부는 1908년 ‘어업법’을 공포하여 일본어민들이 조선 연해의 어업을 장악해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