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짐이론의 평판효과에 기초한 창피주기 전략은 자유민주주의적 규범 및 제도의 확산과 내재화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규범을 거부하는 행위자를 향한 집단 비판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행위자가 국가인 경우, 외부 비판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대응책을 펼치는데, 표면적인 국내 법제도의 개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상업포경정책이 ‘고래 보호’라는 국제레짐에 따른 자발적 규제조치가 아닌, 자발적 허용책임을 주장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을 창피주기 전략(Naming and Shaming)의 실패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상업포경정책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회피하고, 포경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정되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