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규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통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해 왔으나 해당 법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선거 관련허위진술에 대한 법리 비교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표현의자유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구체적 수단에 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한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진술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진술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당선 내지 낙선목적의 표현행위 방식과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비방죄 등 유사한 법 조항들을 통해 허위사실 관련 행위들이 중복적으로처벌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비방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더욱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중복적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법익 간의 균형성도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