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였다.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차별행위)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시켜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020년 네이버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의 입점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과연 공정위의 판단이 경쟁법 이론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크게 보면, 양면시장 등의 시장의 획정 문제와 시장지배력의 판단요소 문제와 함께 인접 제2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의 인정과 함께 자사우대 행위가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차별행위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두 기업의 알고리즘 조정이 독과점 지위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와 인과관계의 증명 등 아직 학계에서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23년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의 근거와 법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법적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야이며, 시장획정의 문제, 시장지배력의 인정 문제, 지배력의 전이의 문제 등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명확하게 정리된 논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정위는 검색 분야와 SNS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하여 자사우대를 근거로 하여 제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학술적으로 판단의 근거와 법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시장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변화의 전망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입법과 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내 입법과 사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