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운송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화물 운송 영역에서는 특히 소비자에게 화물이 도착하는 배송 단계(라스트 마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운송수요 예측과 경로의 최적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에 의한 인력 절감 등과 같이 4차 산업시대의 기술에 힘입어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 변화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유통, 제조의 부가 서비스에 불과했던 배송이 유통과 제조를 조정하는 주도적 지위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 법제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물류 영역에서의 이러한 기술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여객운송 분야에서는 근거리 운송수단인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플랫폼기술을 도입한 신규사업이 등장하였으나 전통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입 규제에 막혀 좌절되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기여금납부의무 등 일정한 부담을 전제로 허용되었다. 이처럼 물류 분야에서와 달리 여객운송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은 신규사업인 플랫폼 여객운송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법제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객운송 분야에서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대체하는 여객운송사업의 기존 사업자가 진입 규제로 보호를 받는 한편, 요금 등 사업 내용에서 강한 규제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사택시영업을 강력하게 차단하면서 유지해 온 진입 규제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 주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신규 플랫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의 정당성을 고민해 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신규 사업자와 기존의 사업자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으로는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법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본다.